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최갑철 도의원 발의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 조례안' 통과:경기인신문

최갑철 도의원 발의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 조례안' 통과

최갑철 의원 … “카셰어링 사업의 근거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 돼야”

| 입력 : 2019/11/25 [20:08]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더민주,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25일 제340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갑철 의원은 기존 공용차량 무상대부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 사업인 행복카셰어링에 대한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이용대상자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2조에서 정한 사회적 약자로 한정하여 행복카셰어링 대상자가 차량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갑철 의원은 도민에게 큰 사랑을 받는 행복카셰어링 사업의 근거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의의라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이 공유재산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재욱 기자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부천시새마을회, 홀몸어르신 북한이탈주민 등 돕기위해 고추장 담그기 행사 개최
1/19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