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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공회의소, 조흠학 인제대학교 교수 초청 강연회 개최:경기인신문

부천상공회의소, 조흠학 인제대학교 교수 초청 강연회 개최

'산업안전보건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주제로

장재욱 기자 | 입력 : 2024/04/25 [15:30]

 

부천상공회의소는 424조흠학 인제대학교 교수 초청 제349회 강연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은 기본과 절차의 문제이므로,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만 바뀌어도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의 전문가가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건네는 당부의 말이다.

 

부천상공회의소(회장 김종흠)424일 오전 9, 부천상공회의소 4층 교육실에서 조흠학 인제대학교 교수 초청 제349회 강연회를 개최했다.

 

박종현 한국노총부천김포지부 의장, 전영신 ()청진 대표이사 등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회원업체 대표 및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이 있었으며, 조흠학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가 연사로 나섰다.

 

이날 강연회에서 조흠학 교수는 안전에는 예외가 없고, 사고에는 예고가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조직 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안전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산업안전보건의 이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의 순서로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의 측면에서 조흠학 교수는 대부분의 사고는 주의력 부족에서 비롯되는 불안전한 행동과 정비되지 않은 시스템에서 비롯되는 불안전한 상태에서 발생되는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알기 쉽게, 요점을 잊지 말고, 뜻을 말하고, 납득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안전은 건강과 같다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나 스스로를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조직 내 구성원들의 태도와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안전 교육(Safety Training)을 시행해야 하며, 기업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적절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역사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법인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 법은 전혀 다른 법률이기 때문에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목적과 보호 대상, 처벌 대상,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차이가 있으나 안전을 중시한다는 점에 있어 공통점이 있고, 사업주의 책임을 보다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에 대해 조흠학 교수는 서두에도 설명했다시피 안전은 기본과 절차의 문제이므로 구성원 모두의 태도와 인식을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 스스로 안전에 대해 점검하고 숙지하며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이날의 강연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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