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매몰비용 지원' 도정법 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

뉴타운 재개발 해제 요건 완화 법안 일몰기한 연장제‘ 통과 … 정비사업추진에 적신호



| 입력 : 2015/07/07 [10:26]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정비구역들이 '일몰기한 연장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를 통과되면서 앞으로 정비사업추진이 된서리를 맞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정비사업장의 해제해산 요건 완화 공공관리제 개선 등 그동안 뉴스테이법과 함께 난제로 불려온 도정법 개정안 요건을 완화한 것은 뉴타운 출구전략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업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에 따르면 이날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자체 조례로 직권해제 직권해제시 추진위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매몰비용) 지자체가 지원, 201221일 이전 지정된 구역의 추진위에 대해 법 통과후 4년 이내 조합설립을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해제, 주민 30%가 동의하는 경우 지자체장 판단으로 2년 내에서 일몰기한 연장(4+2) 등 쟁점사항들을 처리 등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2012131일 이전 정비계획을 수립한 구역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법 시행일 이후 4년까지 조합설립 신청이 없으면 구역에서 자동 해제된다.

다만 개별사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한도래만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몰기한 연장제'를 도입한다는 취지이지만 일몰기한 연장제는 30% 이상 조합원 신청 또는 정비구역 자동해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 등이 직권으로 2년 범위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도지사의 사안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의 직권해제 조항도 포함됐다. 도정법 개정안은 직권해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두도록 했고, 직권해제시 지자체가 추진위 또는 조합 사용비용(매몰비용)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 또한 같은 문제점을 앉고 있다.

만약 이 조항이 적용되면 사업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들이 시도지사의 사안에 따라 줄줄이 문을 단을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직권해제시 매몰비용 지원대상을 추진위로 한정하고, 일몰제 확대도 추진위에 대해 보다 긴 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매몰비용 지원대상과 일몰제 확대적용 대상에 조합을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기도 했다.

이외 개정안에는 조합설립의 변경인가 신청 또는 법원의 무효·취소 확정으로 재인가가 필요한 경우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을 허용했고,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사용 할 수 있는 경우와 요건도 규정했다. 신탁업자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사유를 추가 신설했고 안전사고 우려주택 안전진단 재실시,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허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업무의 위탁금지 등도 담겼다.

그동안 국토위는 도정법만을 별도 논의하는 여야 4인의 협의체를 구성해 심의를 해왔고 이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공급하는 뉴스테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명문화되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 뉴스테이법 골자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번 통과된 법안은 국토부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해 합의에 이르렀다. 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사위를 거쳐 7월 국회 회기중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장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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