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상반기 무단방치 차량 일제단속 나서

장재욱 기자 | 입력 : 2024/05/21 [14:29]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한 달간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이륜차를 집중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운행 외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도로 또는 사유지에 장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차량 등이다.

 

시는 주민신고 및 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차량을 폐차하지 못하는 경우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안내하는 등 차주가 최대한 자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차령초과말소 제도는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한 제도를 말한다.

 

자발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견인 후 강제처리되며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유료 공영 주차장*과는 달리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반면, 차량 장기방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간에는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그러나, 오는 7월 10일부터 적용되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도 1개월 이상 고정 주차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장소로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견인 등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개정안 시행일부터 관내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에 대해 견인 및 강제처리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를 통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며, “개정된 주차장법을 적극 집행해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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