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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중앙당, “김기표 후보, 투기 의혹” 고발:경기인신문

새로운미래 중앙당, “김기표 후보, 투기 의혹” 고발

법률지원단 4일 오후 부천원미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장재욱 기자 | 입력 : 2024/04/05 [10:52]

 

 

새로운미래 중앙당 법률지원단(서효영, 조상호)은 부천시() 설훈 후보가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후보의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어제(4) 부천원미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기표 후보는 20213,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땅투기 의혹에 휘말렸다. 비록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명의신탁)가 나왔지만, 이후 설훈 의원에 의해 여러 가지 추가 의혹이 밝혀졌다.

 

설훈 의원에 따르면, 20174월 김기표 후보는 불법으로 훼손된 광주시 송정동 땅을 약 8,300만 원에 매입하고 이후 해당 땅은 약 224천만 원까지 오를 정도로 크게 급등했지만, 단돈 15천만 원에 지인에게 매매하였다며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설훈 의원은 20174월부터 김기표 후보가 진행한 해당 땅의 모든 거래는 특수관계인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이는 양도세 탈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과 등기부에 매매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된다며 당장 국민 앞에 소상히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설훈 의원은 김기표 후보의 이상득(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과 홍만표(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특수부 검사)의 비리 변호 이력을 언급하며, 최소한 민주당의 후보로서 노무현과 서민을 언급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사과가 선제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설 후보는 김기표 후보의 의혹에 대한 3()까지 합당한 해명을 하지 않을 시 즉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예고한 바 있다. 그리고 "김기표 후보가 당당하다면 주민과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라며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대로 사과하고 후보를 사퇴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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