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봄처럼 새 의회상 정립 계기 마련

의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판결 확정

| 입력 : 2011/03/08 [12:44]
 


부천시의회(김관수의장)는 지난해 12월 장완희․원종태․원정은 의원이 제출한 부천시의회 의장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2월 24일자로 기각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의장의 의회운영에 대한 정당성을 재차 확인하는 기회가 되어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쇄신의 의회 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제166회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으로 선임된 3명의 시의원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부천시의회 의장 등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효력 가처분신청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부천지원 제11민사부는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0년 12월말 예산안의 의결절차를 마친 후 해산하여 가처분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천시의회는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라 3명의 시의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확정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하여 시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추천권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의 순서를 정하여 본회의에 추천권을 행사한 공정한 행위이며, 의장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우선 의회 자체적인 해결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언급 없이 파행적인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번 일련의 사례를 통해 의원 상호간의 존중과 선진의회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되어 신뢰받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장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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