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도 버스운행 중단사태 발생하나

소신여객, "구조조정 중에 타사에 특혜줘 황금노선 잠식당했다" 반발

| 입력 : 2014/03/21 [11:35]

부천시가 S버스회사의 노선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6개 노선이 운행되는 구간에 연장을 허가해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2월3일 S업체의 19번 버스 노선연장 신청을 접수하고 10일 이를 인가했다. 업체가 노선연장을 신청한지 7일 만에 전격 허가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관련 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천시가 인가신청서류를 받은 뒤 통상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업체에 공문을 보내 의견조회를 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방침을 무시한, 특정업체 비호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1월27일 부천시의 버스 관련 실무회의 자료에 ‘민원해결을 위해 19번 경로변경’이 제시돼 있어 이미 노선연장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었다는 주장이다.

특혜의혹을 주장하는 소신여객 측은 “지난해 11월27일 회의에서 경로변경에 대한 부동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는데 올해 부시장과 국장이 바뀌는 틈을 이용해 비공개로 전격 인가를 내줬다”고 분개했다.

소신여객 관계자는 “부천시가 민원을 이유로 노선연장을 해준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인면허처리방침에 나와 있는 ‘업체간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노선의 협의 과정을 수요공급의 적합여부를 따져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노선은 소사역→부천역→소풍터미널을 경유지를 제외하고 반대방향으로 우회전해 7호선 부천시청역→중흥은하마을 등 아파트단지를 경유한 뒤 약대주공아파트→테크노파크로 변경운행토록해 이른바 황금노선에 진입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특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통학시간 단축 편의 등 민원이 일고 있어서 법적요건에 맞춰 처리했다”며 “국토부의 업무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단일 독가점 노선에 경쟁체제를 유지하여 시민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이 대중교통 목적이다”고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업체의 특혜 주장은 시민을 볼모로 삼고 선거철을 이용해 시를 압박, 임금협상과 노조문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문제가 있다면 청문감사실이나 검․경에 고발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식연객 측은 “해당 구간에는 현재 소신여객 6개 노선 총 95대와 타 운수업체 1개 노선이 운행하고 있어 교통수효에 대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수도권통합 환승제도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이 마당에 부천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신여객 측은 2010년부터 3년 연속적자로 자본잠식상태의 도산위기에서 2013년 8월13일부터 노사간 합의를 통해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근로자 시급 10%, 상여금 24.5% 삭감에 이어 200여명의 근로자 희망퇴직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 70여대를 감차하는 등 노사가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부천시의 S업체 노선연장은 회사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신여객 측은 “부천시와 S업체의 반사회적, 비도덕적, 불법부당처사에 분개한다”며 “향후 차량운행 등에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차량운행 중단 사태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버스 운행 중단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아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며 “공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버스회사의 횡포가 발생한다면 강력한 행정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파주시의 버스운행 중단 사태를 언급하며 파행적인 운행 등 불법사태 촉발시 파주시처럼 하루 1500만원(노선당 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혀 큰 파장을 예고했다.

장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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