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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내년 종료 …2027년까지 3년 연장 추진:경기인신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내년 종료 …2027년까지 3년 연장 추진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상 시한 내년 9월 종료 … 기간 연장 위해 특별법 개정 추진

장재욱 기자 | 입력 : 2023/06/20 [10:28]

도심 역세권·저층 주거지 개발 등을 위해 3년 한시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9월로 종료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이 토지 수용 등으로 개발을 이끄는 대신 토지주나 조합원에게 용적률 상향, 초과이익환수금 면제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게 특징이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2·4 공급대책'에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으며 내년 920일로 사업 기간이 종료된다.

 

 

국토부는 2021년 시행 이후 9차 후보지까지 총 57, 83203가구를 도심공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서울 은평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인근 등 선도지구(부천 원미사거리 1)6곳을 합쳐 9곳에 불과하다.

 

문제는 후보지들이 법 시행 종료 후에도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검토 후 지구 지정 제안과 주민의견 청취까지 마쳐야 하는데, 현재 속도로는 내년 9월 전에 끝내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 연장 기간은 현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3년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 사업이 토지 수용 방식이라는 한계로 도심 역세권 고밀 개발이나 준공업지역 주거지 전환 수요는 기대만큼 많지 않았지만, 그동안 사업성이 없어 재개발 추진이 어렵던 저층 주거지 개발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층 주거지 개발에 대한 선호가 높고, 기존 후보지 내에서 동의율 확보(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가 더뎌 법 시한 내에 지구지정을 못하는 곳도 나올 수 있어 기간 연장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0차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입지 여건이 양호한 서울 저층 빌라촌 일대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8·16 공급대책' 가운데 기존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신탁사나 리츠 등도 역세권·준공업지역 고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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