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경찰서, '법원' 앞 상습 성매매 업자 구속

간 큰 성매매업자 법원 앞 오피스텔 5개를 임차 성매매 … 원미서, 성매매 업소 반드시 척결 한다.

| 입력 : 2013/10/08 [10:36]

부천원미경찰서(서장 김수희)는, 지난 7, 25.부터 현재까지 부천역 청소년 성매매 등 유해환경 척결과 관련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 64건, 음란 전단지 배포 7건, 미성년자 혼숙 행위 등 청소년 대상 범죄 8건, 이동식 보도방 7건 등 총 109건 단속, 228명을 검거(행정처분 12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명의 성매매 업주를 구속하고, 현재 35건에 대해 계속하여 수사 중에 있다.

특히 지난 2일 사법권의 상징인 법원 앞 오피스텔 5개를 임차하여 10여명의 여자 종업원을 고용한 뒤 인터넷 카페를 통해 광고, 손님들을 모집하여 음성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A씨(32세, 남)를 구속(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였다.

구속된 A씨는 최근 2회에 걸쳐 적발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질서를 무시하고 보란듯이 다른 휴대폰을 개통하여 영업을 하는 등 3개월동안 2천여만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성매매 업자들은 법원 300m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 2개를 임차하여 침대 등을 갖추고 미성년자 C(17세, 여, 고교 자퇴)양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손님들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D씨(33세, 남)를 구속(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하였다.

구속된 업주 D씨는 지난 달 29일 검거 당시 C양을 고용할 때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압수한 영업용 휴대폰에서 여자 종업원과 주고 받은 문자 메세지를 통해 거짓 진술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9. 26.(木)에는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을 빙자한 신종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다. 학교 정화구역 내(중동 소재 미리내 유치원 100m)에서 성매매 암시 전단지를 무차별 살포한 뒤 전화 예약 손님과 오피스텔 비상계단 등에서 음성적으로 접선하여 13~30만원의 화대비를 받아 허위의 방실을 알려주고, 손님이 방실을 찾아간 틈을 타 도주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1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일당 2명(사기 및 청소년보호법위반)을 검거하였다.

부천원미서장은 “이번 특별 단속계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단속 후 금융계좌추적 등 통신 수사를 통해 실업주, 건물주를 끝까지 밝혀 형사 입건하고 폐업을 유도하는 등 근본적으로 성매매가 척결되는데 역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장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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