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까지 매몰비용 지원확대 추진

도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조합 및 시도지사 직권 해제 추진위까지

| 입력 : 2013/08/15 [18:35]

뉴타운 사업을 포기하는 지역이 공식적으로 사용한 각종 비용인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해산된 추진위원회에서 시도지사가 직권 해제한 추진위원회는 물론 조합까지 확대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현행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는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대상이 주민 스스로 해산을 결정한 추진위원회로 규정되어있고,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70%까지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단계를 거쳐서 조합을 설립했다가 해산되는 경우 매몰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제대로 된 뉴타운 출구전략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김종석 의원은 뉴타운 문제 기본 해법은 사업성이 있는 곳은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하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조기에 사업추진이 종료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뉴타운 문제를 더 이상 주민들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136월 현재, 경기도에 설립된 뉴타운 추진위원회는 42개이고, 조합은 32개이다. 수원시의 경우 해산된 조합에 대해서도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미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경기도 의회에서 금번 조례 개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조합을 해산하려해도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비용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성이 없는 조합들에게 출구가 열리게 돼, 뉴타운 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석 의원은 실패한 뉴타운정책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 온 도민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지난해 12월 김문수 도지사와 간담회, 지난 7월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해산된 조합에 대해서도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에 집행부와 합의한 만큼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뉴타운 문제 실타래가 근본적으로 풀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조례발의 소감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 회기에 처리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판타스틱한 BIFAN x ‘독.보.적. 손예진’의 만남!
1/2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