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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금연거리 만들어야 할 때”:경기인신문

“부천시 금연거리 만들어야 할 때”

길거리 금연 vs 흡연 … '금연거리 지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입력 : 2020/11/16 [11:58]

부천시가 지정한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부근 등 흡연 등으로 일어나고 있는흡연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연구역과 금연거리를 확대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2016121일부터 소사지역의 소새울kcc 아파트에 대하여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후 현재 27호 까지 모두 공동주택(아파트)에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 초부터 금연구역이 전국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지만, 부천시의 단속의 손길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는 부천 중상동 먹자골목이나 식당주변에는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서 빠져 있어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1m도 되지 않은 거리를 두고 다닥다닥 붙어서 담배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으나, 부천시는 이들 지역에 대하여 딱히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코로나에 뚫린 신무풍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흡연부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금연구역을 피해 흡연하면서 야기되는 부작용으로 금연과 흡연구역이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해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일부 흡연자들의 행동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런 해당 지역에 대하여 별도로 선을 그어라인형금연 또는 흡연구역을 만들어 확대 지정해야 제2, 3의 코로나19 감염 사태의 발생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부천시 전역은금연구역 밖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는 것이 흡연자들의 대체적인 인식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시는 이번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정책에 이어 금연거리를 만들어 흡연은 오직 흡연구역에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의 대전환을 불러올 수 있는 행정과 정책을 펼쳐 줄 것을 기대해본다.

또한 부천시는 공공도로는 물론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기존 공원이나 대로변 위주의 금연구역 지정으로 흡연자들이 이면도로로 몰리는 풍선효과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궁극적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기본적으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거리 지정에 대한 상인 및 시민들의 공론화가 이루어진다면 확대 시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윤병권 시의원은부천시의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뿐만 아니라 문제가 일고 있는 먹자골목, 병의원, 주택가 이면골목 등 순차적으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거리는 물론 상업지역에 대한 동별 상가·주택 분포에 따라 흡연거리도 확대 설치할 수 있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산 시의원은“발상의 전환을 통해 단편적인 금연구역 지정에서 벗어나 금연거리를 지정함으로써 부천시의 금연정책에 대한 변혁이 필요하다면서 금연거리 지정 정책이 성공하면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부천시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여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부천을 다함께 만들어 보자고 했다.

장재욱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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