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재건축 부담금 면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2년간 한시 운영

| 입력 : 2012/11/22 [09:5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큰 호재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한 초과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이익의 10~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했다.

2014년 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모든 단지가 수혜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경기도 등 전국의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띌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포지구 등 서울시의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잇따라 사업 계획을 승인받고 있는 것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재건축 계획안이 진통 끝에 통과됐지만 1·2·3·4단지와 시영을 합쳐 총 1만5400가구가 넘는 개포지구 재건축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가 재건축 부담금 면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을 봤을 때 아직 부동산 시장의 붕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부동산 및 건축 경기 전체가 침체를 넘어 붕과 상황에 직면했고 더 나아가 국내 내수 경기를 침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도 국회가 아직 위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부동산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에 국한된 정책 호재만으로 재건축 아파트값이 갑자기 오르기는 어렵다”며 “주변 아파트 시세가 받쳐줘야 하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일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낮아 재건축 단지에 대한 투자가치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곧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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