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류113-5구역 조합취소 ‘무효’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해산동의서 결격사유 발견, 정족수 미달 결정

| 입력 : 2012/11/09 [14:32]

전국에서 최초로 조합설립이 취소됐던 경기도 수원시 세류113-5구역에 대한 수원시의 조합설립 취소가 무효라는 행정심판이 내려졌다.

7일 수원시청과 세류113-5구역 재개발조합에 따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지난 1일 조합이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청구에 대해 정족수 90(토지소유자 등 과반수)에 미달해 원고 인용재결을 내렸다.

경기도행심위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신청인 93명 가운데 일부 신청서에서 결격 사유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세류113-5구역 토지등소유자 178명 중 93명이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찬성(52%)했지만 5명 이상의 동의서에서 잘못이 발견돼 정족수 50%에 미달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행심위는 수원시의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도행심위의 이번 판단을 계기로 일부 지자체와 뉴타운 재개발 반대주민들의 무분별한 반대 동의서 징구 행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동안 일부 재개발 반대주민들은 조합 혹은 추진위가 각종 비리와 거짓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으나 오히려 반대 측에서 잘못된 서류를 제출해 조합 해산을 유도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해당 지자체는 반대주민들이 제출한 엉터리 서류를 그대로 인용해 조합해산 승인을 내주고 혼란을 일으킨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세류113-5구역의 조합설립이 취소되면서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조합 측에 41억 원의 매몰비용을 청구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수원시청 관계자는 행정심판법상 수원시가 도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청구 등을 할 수는 없다재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일단 조합설립인가가 원상복구돼 정상적인 조합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최초의 조합설립 취소 처분이 무효라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뉴타운 출구전략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이번 심판에 대해 조합 측은 행심위의 재결문이 도달하는 대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분양을 마친 세류113-5구역은 관리처분을 앞두고 있다.

한편 세류113-5구역에 이어 부천 춘의1-1구역도 최근 경기도행심위와 법원에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 심판 및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춘의1-1구역 조합도 해산동의서 상당수에 잘못이 있다며 승소를 확신하고 있어 지자체의 무분별한 출구전략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춘의1-1구역은 토지등소유자 70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56(50.7%)이 조합해산 동의서를 제출하고 이중 353(50.28%)이 적격자로 집계됐으나 행정심판 과정에서 3명 이상의 신청서가 결격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만 부천시의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또한 무효화될 수 있다.

경기도정비사업총연합회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들이 뉴타운 출구전략의 명분에 사로잡혀 정략적으로 사업 무산을 추진하고 있다경기도행심위의 이번 판단은 주민의사를 무시한 엉터리 출구전략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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