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사, “측량 용역비 적정하다”

이기용 부천지사장 “과도한 용역비 받은 거라면 경쟁입찰서 어떻게 이겼겠나”

| 입력 : 2012/11/09 [14:00]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하며 과도한 용역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산 대한지적공사가 적정한 용역비를 받고 있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대한지적공사 본사 및 경기도본부, 부천지사 임원들은 7일 저녁 본지 사무실을 방문해 6일자 지적측량 수수료 적용 문제있다(영세조합 등치는 대한지적공사?)’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이들은 대한지적공사가 공기업으로써 수수료를 깎아 이득을 돌려드리지는 못할망정 누구를 속여 폭리를 취하려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6일자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기용 대한지적공사 부천지사장은 “A조합은 시설편입지 면적측정이면 충분한 것을 현지측량 단가를 적용해 공사가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시설편입지 면적측정으로 적용할 경우 가구점 필계점 측량, 분할측량 등을 추가로 실시해야 해 더 비싼 용역비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A조합의 경우 경계점좌표지역(수치지역)으로써 추후 단일 필지로 합병할 경우 2차측량인 준공시에 필요한 지적확정측량이 필요치않아 용역계약금액보다 상당금액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맞춤형 수수료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기용 지사장은 또 지난 2009년경 부천지사가 A조합과 계약할 당시 6개 이상 업체와 경쟁했다만일 지적공사가 과도한 용역비를 받은 것이라면 다른 업체와 경쟁이 안돼 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공사의 용역비 계약은 다른 민간업체들과 동일하거나 더 싼 수준으로 폭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조합 측은 정말 사실이 그런 거라면 왜 조합에 찾아와 명확히 설명하고 해명하지 않느냐지적공사의 해명을 믿을 수 없으며 공사 측의 공문 답변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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