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건보공단 부천북부지사 …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 입력 : 2019/04/17 [15:44]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이유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급여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입원환자 및 중증질환(·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질환)에 해당하는 외래환자다.

20193월말 현재 국민건강보험 부천북부지사에서 지급된 재난적의료비는 46건으로 67,658천원이 지급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장재욱 기자

지원대상

 

지원내용

[입원] 모든 질환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1회 입원진료 기준)

[외래]·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지원금액] 원제외항목 등을 제외한

비급여의 50% 2천만 원까지 지원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X 50%

[지원일수]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

 

 

지원기준

 

[소득기준]소득하위50%(기준중위소득100%)대상으로 하며 환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합산(기준금액 이하)

1인 가구 직장가입자 52,570, 지역가입자 26,650

4인 가구 직장가입자 141,300, 지역가입자 161,170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과표액 합계가 5 4만 원 이하인 가구

 

[의료비기준] 연소득 대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일정 수준 초과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0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200만원 초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연소득의 15% 초과

 

 

개별심사제도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추가 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미충족 시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200%이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3~15% 발생 시 등

고가약제 사용 등으로 초과 지원 필요시 등

 

 

유의사항

민간보험금(실손·정액 공통), 타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등 수령할 수 있거나 수령 한 경우 수령액을 제외 후 지원

중복 수령 및 부정 수급 확인 시 수령 금액 환수

 

 

신청방법

퇴원 후 180일 이내(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환자(또는 대리인) 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상담 후 신청

 

문의사항 1577-1000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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