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신세계 납부한 115억 이행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부천시, 신세계가 납부한 115억 이행보증금 승소 … 법원, 신세계 이행보증금 반환 요구 청구 기각

| 입력 : 2019/02/14 [09:02]

부천 영상단지 개발 무산을 둘러싼 부천시와 신세계간의 법정 공방에서 부천시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3일 신세계가 부천시를 상대로 115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라며 낸 협약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는 지난 201510월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 7634부지에 백화점·대형마트를 포함한 복합쇼핑몰을 짓기로 하고 신세계 측과 2년여 동안 5차례에 걸쳐 부지매매계약 협상을 진행했다.

신세계는 당시 76천여에 대형 할인매장과 복합쇼핑몰 등을 건립하기로 하고 협약이행 보증금으로 150억 원을 서울보증증권에 예치했지만 사업을 37로 축소해 백화점만 짓는 것으로 축소하면서 보증금을 115억 원으로 감액했다.

하지만 신세계는 인근 부평·계양구 상인들은 물론 지자체인 인천시와 부평·계양구 등의 반발을 이유로 지난 20178월 말 최종적으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시는 사업이 무산된 후 지난 201711월 서울보증증권에 이행보증금 115억 원의 지급을 요청, 같은 달 28일 서울보증증권으로부터 115억 원을 지급받아 특별회계로 관리해왔다.

이에 신세계는 같은 해 1227일 지역 갈등이 심화돼 사실상 사업 개시가 어려웠던 상황인데, 사업 무산의 책임을 우리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

시는 인접지역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신세계 책임이라며 대응해왔다.

결국 1심 법원이 부천시 손을 들어준 것은 이행협약서상 명확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신세계 측이 항소할 경우 항소심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장재욱 기자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사)자연보호 경기도부천시협의회 송내1동위원회 발대식 개최
1/2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