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부천 상동복합쇼핑몰 건립 반대” 결의문 채택

부평구의회 … “이웃도시 눈물 외면하는 부천시 복합쇼핑몰 철회하라”

| 입력 : 2017/04/01 [13:07]

부평구의회(의장 임지훈)는 지난 30일 제21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강순화 의원(부평1·4·5,부개1·2)이 대표 발의한 부천 상동복합쇼핑몰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부평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재 부천시장은 대재벌인 신세계에 땅을 팔아 대형쇼핑몰을 건립, 세수를 증대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이러한 부천시의 잘못된 정책이 인접한 부평구와 인천시의 영세 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이 일대 극심한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더 나아가 지역 상권의 붕괴를 초래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즉각 복합쇼핑몰 건립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강순화 의원은 이번 결의문 채택이 부천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부평의 소상공인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길 바라며, 정부와 국회가 즉각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부평구의회는 지난해 9월 제210회 임시회에서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내 복합쇼핑몰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다. 이번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의 경우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부천시 및 부천시의회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장재욱 기자

다음은 결의안 전문내용이다.

우리 부평구의회 의원 일동은 부천시에서 지역 이기주의에 입각한 상동복합쇼핑몰 조성을 추진함으로써 부평지역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개탄하며, 부천시의 상동복합쇼핑몰 조성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부천시장은 대재벌인 신세계에 땅을 팔아 대형쇼핑몰을 조성하여 세수를 증대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러한 부천시의 잘못된 정책은 힘겹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부평구 영세 상공인들을 철야농성장으로 내몰고,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국회, 정부부처 등을 전전토록 하고 있다.

부천시가 상동복합쇼핑몰 조성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불과 50미터 떨어진 이웃도시의 피해가 심각하다면 이를 피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또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도 복합쇼핑몰을 등록할 경우, 점포예정지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대하여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인근 상권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 자치권을 빙자하여 부평구와 아무런 협의나 통보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평구민을 무시하는 행태로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간 우리 부평구는 부천시와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부평구민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부평구 소재 화장장을 부천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했으나, 부천시는 이를 배신으로 화답하고 있다.

부천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소상공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부평구민의 건강 악화와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이 자명한데도 부천시장은 오는 3월말경 신세계와 토지매각 계약체결을 강행하고자 한다.

이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일동은 후대에게 오점을 남겨 부끄럽지 않도록 부천시에 상동복합쇼핑몰 건립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천시는 상동복합쇼핑몰 건립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부천시는 소상공인들의 눈물과 인근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신세계와 토지매각계약 체결을 즉시 중단하라.

 하나, 인천광역시는 부천시민이 이용하는 인천가족공원 화장장 이용을 즉각 중단하게 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역경제 파탄을 막고 건강한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즉각 개정하라!

 2017330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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