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취소되면 비용은 주민이 낸다

최기용 부천 창조도시사업단장, “조합 취소비용 市부담 계획 없다”

| 입력 : 2012/04/19 [20:21]

부천시가 뉴타운 재개발 조합이 취소된다해도 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또한 조합이 취소될 경우 이와 관련해 많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부천시는 19일 오후 중1동사무소에서 ‘정비사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천시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정 상황 및 정비사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관내 재개발 구역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최기용 창조도시사업단장은 도정법 상의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제정(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최 단장은 “추진위 및 조합 승인 취소의 비율, 추정 분담금 정보제공 요구 비율 등을 담은 조례 제정(안)을 다음 주에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조합 취소 상황에 대해 최 단장은 “추진위 취소에 드는 비용지원은 법에 근거가 있지만 조합은 없다”며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조합 취소에 드는 비용을 시가 부담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때문에 조합 취소시 기사용된 비용은 주민들이 모두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 단장은 “과거에는 조합을 취소하기 위한 법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일부 주민들이 소위 떼법으로 시위만 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출구전략이 생겼기 때문에 물리적인 행사나 막무가내 반대를 하지 말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단장은 “조합이 해산될 경우 매몰비용 관련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며 “이 소송의 상당수가 조합 해산 절차의 유효성을 다투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 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는 부천시가 조합설립 동의서 등 재개발 찬성 동의서의 인감 상태를 엄격하게 보고 보완을 요구하는 것처럼 반대 동의서도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용업 여월1-1구역 조합장은 “8월2일부터 반대 동의서를 지장날인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으나 조합도, 부천시도 지장날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업다”며 “최악의 경우 구역마다 1천명에 가까운 조합원들의 지장날인 확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맡겨야 하는 등 도정법에 불합리한 내용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최기용 단장은 “각 구역별로 주민부담 최소화 및 사업성 상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가 나빠 상황이 안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협조할 것은 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hasung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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