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구,『가설건축물 스티커』로 불법행위 예방

존치기간 등 신고내용 표기로 시민 재산권 보호 및 불법건축물 판별용이

| 입력 : 2012/04/10 [11:41]

부천시 오정구(구청장 배효원)는 컨테이너 및 천막 등 관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 건축주, 위치 등 가설건축물 신고내용을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가설건축물 무단 용도변경과 불법을 사전에 방지한다고 밝혔다.

가설건축물은 공사용 현장사무실, 창고 등의 용도 건물로서 2년 이내의 사용 후 기간이 도래되면 자진 철거하는 한시적 건물이나 철거기간 만료 후에도 철거를 하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구청의 사후 관리차원에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신고 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을 표기해 민원인이 존치기간 전에 연장하여 불법건축물이 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적법한 가설건축물과 불법 건축물 판별이 용이해져 불법건축물 단속시 인력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하고 있다.

스티커 마크제 대상은 2011년에 신고된 가설건축물 69건과 2012년도 신규 가설건축물 및 연장 신고되는 가설건축물에 한해 실시하며 향후 2년 이내에는 행정관청에서 관리중인 모든 가설건축에 대하여는 스티커가 부착될 예정이다.

한편, 가설건축물 소유자(장○○)는 “가설건축물 대부분이 컨테이너나 천막인데 스티커라 부착이 쉽고 존치기간을 깜빡하여 이행강제금을 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젠 존치기간도 쉽게 알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가설건축물 스티커마크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오정구 도시건축과(625-7082, 7083)로 문의하면 된다.

장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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