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16개 지구, 토지거래허가 해제

9개 16개 지구 해제, 도내 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대

| 입력 : 2012/04/09 [11:39]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경기도내 16개 뉴타운 사업지구 22.36㎢가 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됐다.

경기도는 6일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전면 해제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여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고양시와 부천시 등 도내 9개시 16개 뉴타운 지역 주민들의 부동산 거래가 자유롭게 됐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가 해제된 지역은 ◇고양시 ▲원당 130만6,140㎡ ▲능곡 84만3,817㎡ ▲일산 61만2,885㎡ ◇부천 ▲소사 259만6,295㎡ ▲원미 216만2,444㎡ ▲고강 177만5,385㎡ ◇남양주 ▲덕소 67만458㎡ ▲지금도농 59만7,064㎡ ▲퇴계원 110만6,943㎡ ◇의정부 금의 101만241㎡ ▲가능 132만6,817㎡ ◇평택 신장 118만2,091㎡ ◇광명 ▲광명 228만1,110㎡ ◇군포 ▲군포 81만2,088㎡ ◇김포 ▲김포 200만8,453㎡ ◇구리 ▲인창수택 207만2,770㎡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거래면적이 일정한도를 넘을 경우 계약 전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의결로 침체된 도내 부동산 시장이 다소나마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사)자연보호 경기도부천시협의회 송내1동위원회 발대식 개최
1/2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