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 오피스텔, 상가냐 주거냐

부천시 사업성 상향 위해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용적률에서 제외해야

| 입력 : 2012/04/06 [11:42]

조합을 설립하고도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들이 부천시에 오피스텔을 상업시설로 건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부천시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준주거지역에서 오피스텔(준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오피스텔 용적률을 공동주택 용적률에 포함하도록 해 사업성 개선 효과가 거의 없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들의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이 많고 준주거지역에서는 상가건립의무 때문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주거와 상가의 비율이 문제가 된다.

상가의 비율이 과도하게 많게 계획된 경우 상가 분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공사가 참여를 꺼리게 된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상가시설로 짓도록 허용할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들의 어려움은 상당부분 해소된다.

소사뉴타운의 K구역 조합장은 “부천시가 지난해 준주거지역에서 오피스텔 건립을 허용한다고 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피스텔 용적률을 공동주택 용적률에 포함시켜 사업성이 무시됐다”며 “열악한 사업성이 그대로 방치돼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는 시공사들이 전혀 찾아오지 않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또 “현행 건축법 및 주택법은 오피스텔(준주택)을 공동주택이 아닌 업무시설과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부천시는 공동주택 용적률에 오피스텔을 포함시켰다”며 “이는 사업성 개선을 믿고 있던 주민들과의 약속을 무참히 깨버리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오피스텔은 명백히 업무시설 혹은 준주택이므로 공동주택 용적률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당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부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작년에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하면서 용적률을 250%에서 300%로 50% 올려줬기 때문에 사업성 개선 효과가 없지 않다”며 “우선 기존대로 시행해 보고 상황을 봐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립되는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용적률에서 제외해 사업성 개선 효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천시뉴타운연합회 관계자는 “부천시가 뉴타운 재개발 전반에 대한 사업성 개선을 약속하고도 찔끔찔끔하는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처한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부천시는 획기적으로 사업성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천시뉴타운연합회는 이번 촉진계획 변경용역에 오피스텔이 공동주택 용적률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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