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교육기관 MOU 체결

부천 상공회의소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실시

| 입력 : 2012/01/06 [11:21]

부천상공회의소(회장 장상빈)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내 교육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1월 4일 부천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2012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교육기관 MOU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 날, 오전에 열린 지역내 대학교와의 협약식은 한국폴리텍II대학 인천캠퍼스 장영도 학장 직무대리, 유한대학교 학생처 박구범 처장, 부천대학교 박영헌 취업정보센터장이 참석했으며, 오후의 지역내 특성화고와의 협약식은 경기국제통상고 구유현 교장, 부천정보산업고 조한목 교장, 부천공업고등학교 박상협 교장, 정명정보고등학교 김종효 교장 등 지역내 학계에서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식에서 부천상공회의소 천인기 사무국장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우리 부천지역 청년층 실업문제 해소는 물론이고 부천관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채용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이라고 말하며,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내 교육기관과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구인난 문제를 협력하여 함께 풀어가는 협약을 맺음으로서 지역의 상공업 발전과 우수한 청년층의 취업을 활성화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MOU를 통해 부천상공회의소는 앞으로 구인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내 교육기관 우수졸업(예정)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각종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지역내 각 교육기관은 글로벌 시대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부천상공회의소에 취업희망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추천하는 등 졸업생의 현장실습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4년 연속으로 부천지역에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부천상공회의소는 지난 1월 2일부터 인턴제 실시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인턴생 지원 자격은 학교를 졸업했거나 정상적 취업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미취업자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는 통산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실업상태에 있는 학교 휴학생이나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방송통신 ․ 사이버 ․ 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다. 군복무를 마친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따라 만 35세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인턴을 고용하기 원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인턴 채용일 이전 1개월 이내 인위적인 감원 사실이 없는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한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 인턴을 선발하여 협력업체 등에서 인턴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인턴이 근무하는 협력업체가 인턴지원 대상기업 요건에 해당한다면 인턴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규모는 인턴기간 중 약정한 임금의 50%(6개월 480만원 한도)를 최대 6개월까지 매월 지원하게 되며, 특히 참여기업에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에도 월 65만원의 지원금을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청년층의 제조업체 생산현장 일자리 취업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생산 분야 인턴취업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근로기간을 이수할 경우 1인당 200만원의 취업촉진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게 된다.

인턴제에 참가 하기 위해서는 부천상공회의 홈페이지(http://bucheoncci.korcham.net) 의 공지사항에 올려져 있는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부천상공회의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업체의 경우에는 신청서와 확인서, 구인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되며, 인턴생의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한편, 부천상공회의소에서는 올 한해 총 150여명의 구직자를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시킬 계획을 갖고 있어 청년실업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주목된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부천상공회의소 국제조사과(☎032-663-6601)로 하면 된다.

장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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