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부터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고용주는 처벌

부천선거관리위원회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고용주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입력 : 2016/04/05 [13:34]

 

 

부천시원미구·소사구·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64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기업체 등의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인 46일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소속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였음에도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선관위는 관내 기업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현장 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은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장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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