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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재 “전국의 유아교육 종사자들과 함께 분노하며, 당당히 맞서 싸울 것”:경기인신문

이음재 “전국의 유아교육 종사자들과 함께 분노하며, 당당히 맞서 싸울 것”

이음재 후보 … “유아교육 종사자에게 불합리한 족쇄 채운 정당법‧사립학교법 헌법소원 낼 것“



| 입력 : 2016/03/17 [16:15]

 

이음재 새누리당 원미갑 예비후보측은 16일 더민주당 경기도당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이음재 예비후보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한데 대해 유아교육 종사자에게 불합리한 족쇄 채운 정당법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소원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음재 예비후보측은 사립유치원 원장이라는 공무원신분을 유지하며 정당 활동을 한 것은 정당법과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는 것이 더민주 측의 주장이라면서 사립유치원 종사자들은 사설학원 강사나 자영업자 수준의 사회적 처우를 받으면서도, 공무원과 똑같은 의무를 강요받고 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해주지 않으면서 공무원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불합리한 제도 탓에 눈물 흘리며 한숨짓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음재 후보는 사립유치원을 사립학교로 규제하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틀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정당 활동을 해왔고, 법 개정 이후에도 그 누구로부터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이음재 후보뿐만 아니라 교육당국, 선관위, 검찰 등 관계기관 모두가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분과 급여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처우를 감수하며 유아교육을 근근이 책임지고 있는 사립유치원 종사자들에게 의무 이행에 있어서만큼은 학교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공무원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현행 법 체계 자체가 불합리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그 어떤 정치적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더민주가 주도한 경기도 보육대란 저지에 앞장 설 것이라며 더민주의 이율배반적고 후안무치한 이번 행태에 대해 투표로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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