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도로 다치면 누구 책임?

부천터미널 택시승강장 입구 안전사고 발생 책임 놓고 논란 … 부천시 사유지다 책임회피 급급

| 입력 : 2021/04/16 [15:24]

 

지난 달 31일 오전 11시 경 부천터미널(이하 터미널) 외곽 택시승강장 진입로에서 A(.54)가 택시에서 내린 후 배수로 발판에 발이 빠져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리를 삐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배수로 발판의 유지관리 부실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며 터미널 측이 보상해 줘야한다며 떠넘겼다. 사고 지점은 터미널에서 설치한 택시승강장이다.

그러나 택시승강장에 대한 그동안의 유지관리를 확인한 결과 터미널 측은 행정당국인 시가 관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제대로 관리해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에서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방치해왔다. 사고의 원인이 된 빗물받이 대해서도 시는 터미널측에 보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상동 행정복지센터는 2개월 전에도 빗물받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 부천터미널 측에 보수토록 했다. 하지만 터미널 측은 빗물받이를 보수하라는 어떤 공문도 받아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터미널 안전 담당 관계자는 "만약에 공문을 받았다면 어떤 식으로든 누가 보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을 것이고 보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고의 책임소재를 놓고 터미널 측과 시가 공방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다.

상동 행정복지센터 한 관계자는 보수를 요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할 것으로 믿었는데 이번에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터미널 소유의 사유지라서 시에서 유지보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대형건물 주변의 공개공지 사유지 도로에 대한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터미널 측은 소풍건물 외부에도 보험 가입은 되었으나, 사고가난 지점은 건물 출입차로가 아니어서 이번 사고에 대하여 보험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사고지점은 외부에 있기 때문에 보험자체를 들 수 없다는 것이 터미널 측의 주장이다.

또한 터미널 측은 시에서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해 줄 것으로 요구했지만 시는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개인사유지에서의 안전사고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터미널 측은 택시승강장의 안전사고에 대해 시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승강장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에 승강장 도로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도로에서의 안전사고를 책임지라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시는 터미널의 건축허가 등 기본시설에 승강장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폐쇄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부천터미널을 관리하는 업체의 한 관계자는 개인사유지라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다. 이곳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당연히 행정당국이 책임져야하는데 사유지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상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사유지 도로에서의 사고를 시가 책임질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장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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