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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등 고발된 부천시민연대 모두 ‘혐의없음’ 처리:경기인신문

공직선거법위반 등 고발된 부천시민연대 모두 ‘혐의없음’ 처리

인천지검 부천지청 … 김만수 민주당 (전) 예비후보(부천 오정) 측에서 시민사회 대표 8명 고발한 사건 불기소 처분

| 입력 : 2020/06/29 [09:32]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10, 전 김만수 전 부천시 정 예비후보의 낙천 운동을 진행한 부천시민연대의 대표 등 8명에 대하여 검찰은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통지했다.

28일 부천시민연대에 따르면 부천시민연대의는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김만수 민주당 예비후보(부천시 정) 낙천요구기자회견을 열고 김만수 전 부천시장에 대한 낙천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김만수 예비후보 측은 부천YWCA 최순영 회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김 후보측은 고발장을 통해 부천시청옆 시민의 땅 1만평 매각, 상동영상문화단지 초대형 복합 쇼핑몰 추진, 대장동 산업공단 추진 등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정책토론회, 주민설명회 형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당내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사실 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시민의견 수렴이나 시민공청회도 없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지속협도 해산 시켰다며 허위 사실을 게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족하고 그 사실은 시기ㆍ장소ㆍ수단 등에 걸쳐서 정밀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지만, 단순히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특히 부천지청은김만수가 전 부천시 시장 임기 중 진행한 개발사업에 대해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내실 있는 실질적인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성명서나 보도자료 등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허위의 사실이라기보다는 단순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 따라서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

장재욱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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