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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주민자치회, 구성원 대표성 ‘논란’:경기인신문

부천시주민자치회, 구성원 대표성 ‘논란’

부천 10개의 광역동 주민자치회에 4개 국민운동단체 빠져 …“부천시 자치분권과 나태한 행정 우려”지적

| 입력 : 2020/06/22 [19:39]

 

부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광역동 전환 시행을 하는 것을 골자로 보다 더 나은 행정복지서비스를 위해 201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청을 없앤 부천시가 36개의 행정동을 10개의 광역동으로 지난해 71일부터 광역동으로 행정 구조를 개편했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는 오는 71일부터 공식 주민자치회를 발족한다. 과거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자문기구에 불과했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시로 부터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으며 광역동 행정에 대한 협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등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통해 주민이 마을의 주체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직접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마을의 일을 결정할 때 주민이 참여해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권리와 통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주민자치회 구성원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하다.

또 과거 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이번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새롭게 구성되어 발족하는 주민자치 조직의 명칭은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법 제 27)로 하고 읍··동장이 가진 위촉권을 기초자치 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오는 71일 발족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중심의 지방자치에서 벗어나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시행되는 주민자치회는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 의사결정기구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자문기구 역할을 했다면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예산 사업 심사 등 한층 강화된 주민자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주민자치회가 발족을 앞두고 위원의 대표성과 전문가집단 구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오는 71일 발족하는 주민자치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부천시 4개 국민운동단체가 빠졌기 때문이다.

부천시 마을자치과는 지난해부터 광역동으로 행정 구조를 개편함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부천4개 국민운동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홍보를 했다고 하였으나 이는 취재 결과 사실과 달랐다.

A 단체 K 회장은 광역동과 관련하여 10개 광역동과 26개의 마을동 개념으로 동위원회를 유지키로 방침을 세웠으나, 이를 변경 광역동 개념으로 위원회를 편성 시정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와(광역동과) 협의 중이지만 일부 광역동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편성)이 끝났으니 차후 공석이 유할시 고려하겠다는 공문회신을 받았다어떻게 광역동마다 위원 선정기준이나 지원 내용 등 기준이 제각기 달라 부천시 담당부서와 광역동 및 국민운동 단체와의 상호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B 단체 E 회장은 부천시 조례에는 이런 항목이 빠져있다. 이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라며주민의 대표성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운동 4개 단체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 단체 J 회장은“10개 광역동에 부천4개 국민운동단체가 모두 들어간 곳은 없고 다만 3개동에 일부 단체가 들어간 것이 고작 이다. 이는 앞으로 마을 사업에 배제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다이럴 경우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주민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따라서 기존 주민자치위원 구성시 심사 과정에서 객관적 평가보다 주관적 인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신규자의 참여가 어려웠다는 평가에 의거, 새로이 선정하는 주민자치회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부천시 주무부서는 다양한 제도적 보완과 각동별 봉사활동을 잘 펼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의 역할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는 등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의 원활한 협력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활동을 이끌어내는데 힘을 모으는 한편 민관 협치 거버넌스형 부천시주민자치회가 발족과 10개동 행정 개편의 필요성을 기대해본다.

부천시 관계자는지금까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국민운동단체가 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했지 배제 할 생각은 없었다앞으로 조율을 통해 단체에서 대표성을 구성하여 신청을 할 경우 동장과 협의하여 참여토록 한다고 말했으나, 정작 논란이 되고 있는 대표성 부분은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

이처럼 '민관협치' 관점은 이제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가 되었다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참여하는지방분권의 꽃이지만 이번 성급한 부천시의 주민자치회 전환계획은 미흡한 준비과정과 내용부실 문제 등으로 인해 이에 따른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으로 보여 주민자치회 구성 논란이 안타까움을 낳고 있다.

장재욱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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