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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관, 강제집행 항의하다 농약마셔 중태:경기인신문

전직 경찰관, 강제집행 항의하다 농약마셔 중태

지난 4일 집행관 강제 진입하자 농약 마셔 긴급 후송 현재 의식불명 … 출동 경찰 "생명 중요 진입하지 말것" 만류에도 무리한 법 집행 도마위

| 입력 : 2019/10/07 [17:57]

채무불이행으로 법원의 강제집행 받던 전직경찰관 출신 60대 남성이 집행관의 공무에 항의하다 농약을 마시고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7일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시경 부천시 춘의동의 한 식당 건물에서 주인 A(62)가 법원의 강제집행 중단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장에서 농약을 마셨다. A씨는 구급대에 의해 긴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7일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직 경찰관인 A씨는 수년 전 퇴직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춘의동 한 부지(1300)를 산 뒤 건물을 짓고 아내와 함께 식당을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영 악화로 은행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부지와 건물이 경매로 매각됐다.

A씨는 낙찰자인 B씨에게 부지와 건물을 되팔라고 제안했지만, B씨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9시부터 집행관과 용역직원 50여 명과 함께 강제집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가 강제집행 중단을 요구하며 농약과 흉기를 들고 집행관과 대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집행관들에게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집행관들이 강제집행을 통보한다는 이유로 건물에 진입하자 A씨가 들고 있던 농약을 마시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집행관의 무리한 법 집행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A씨의 아내 C씨는 빚을 제때 갚지 못한 것은 우리 잘못이지만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상황에서 집행관들이 강압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선 것은 문제가 있다경찰도 말렸지만, 집행관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출동한 한 경찰관은 “A씨가 목에 나일론 줄을 매고 손에 농약과 흉기를 쥐고 있어 극단적 선택이 우려되는 위험한 상황이어서 4시간 동안 설득하고 집행관들에게 진입을 만류해보았지만 결국 강제집행을 고지하겠다며 들어가는 순간 농약을 마시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부천지원 관계자는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지만 현재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장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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