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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출산휴가·육아휴직 보다 쉽게 사용하게 한다:경기인신문

김경협 의원, 출산휴가·육아휴직 보다 쉽게 사용하게 한다

김경협 의원, 강검진 유급휴가 도입법 및 육아휴직·배우자출산휴가 활성화법 발의

장재욱 기자 | 입력 : 2023/05/10 [09:02]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3, 부천시갑)9일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2건과 유급 건강검진 휴가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해당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휴가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별도의 법규는 없는 실정이다.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기존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사용 의사대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차 사용을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토요일 등 휴일에 건강검진을 받는 사례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년 12월 발표한 ‘2021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 실시 결과 질환의심자가 33.2%, 유질환자가 2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적기에 건강진단이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음에도 일반건강진단의 수검률은 74.2%에 불과하고 암검진 수검률은 56.6%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연간 1일의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 건강진단 수검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이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승인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응답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방해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로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던 방식에서 통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금지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허용여부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했다.

 

김경협 의원은 근로자 본인의 건강과 행복한 가정생활의 유지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법이 보장하는 건강검진과 출산·육아휴가 사용에 사업주 눈치 보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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