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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 안내 게재(게시) 문안:경기인신문

거소투표신고 안내 게재(게시) 문안

거소투표신고기간 -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5일간

장재욱 기자 | 입력 : 2022/01/24 [20:36]

거소투표신고 안내 게재(게시) 문안

2022. 3. 9.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거 소 투 표 신 고 안 내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2. 2. 9.()2. 13.() [5일간]2. 신고방법 ··군청,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032-651-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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