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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안 D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재개발 퇴보없는 전진”:경기인신문

괴안 D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재개발 퇴보없는 전진”

김성익 조합장 …“정비구역 해제요청 부결 처리해 300여 조합원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염원이 이뤄지도록 도와달라”호소

| 입력 : 2021/06/24 [18:38]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재개발 관련 심의를 하루 앞둔 24일 오전 11시 부천 괴안 D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조합원 50여명이 부천시청 서문과 북문에서 집회를 갖고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날 괴안2D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도 난개발을 부추기는 부당한 재개발은 절대 안 된다며 맞불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들 개발에 반대하는 극소수 주민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조합측은재개발 반대에 대한논리성이 충분히 상대(시청과 조합)가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반대를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떼를 쓰는 것과 같이 전혀 반대 논리가 맞지 않는다면서 강요하는 듯 반대를 위한, 반대에 의한, 반대의 주장만반복적으로 내세우는 이런 행동은 개발을 지연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막대한 재산상 피해는 결국 조합원들의몫이다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합관계자에 따르면 괴안 2D구역은 지하철 1호선과 경인국도에 낀 구역으로 땅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형은 부천지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구역으로 극소수 비대위의 상가들만 따로 분리해서 208세대의 오피스텔을 신축한 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로, 이 경우 일조권 때문에 3층 이상 건립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적거리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조합을 겁박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시가 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말을 믿고 마치 찬반이 팽팽한 것처럼 오인하여 이들의 반대 민원에 맞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합은 부천시는 지난 20184월 정비구역 내 사유지 면적의 50% 이상 요청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정비구역의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이런 불란을 자초하고 있다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없는 이런 악법은 개정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조합은이런 악법으로 인해 부천시내 3개구역이 직권해제 되었다면서 재개발 해제가 능사는 아니라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사건건 재개발의 발목을 잡고 어거지 때 쓰는 비대위들의 네거티브 흑색선전에 일절 대응하지 말고, 불이 나도 소방차의 진입이 안 되고, 철길 때문에 종일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구역으로 괴안 2D구역의 조합은 누구의 일방적 희생으로 시세차익을 얻는 투기꾼이 절대 아니다잠잘 곳 하나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이라면서 비정상적인 재개발을 해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괴안 2D구역은 조합원의 77% 이상이 재개발을 원하고 있고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없는 특수한 구역으로 재개발만이 답이다면서 “201111월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2년을 기다렸으며, 비대위와 3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비대위들의 터무늬 없는 주장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결렬됐다고 비난했다.

김성익 괴안 2D구역 조합장은 정부에서 뉴타운,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부천시 중동역 역세권, 원미동 저층주거지 등지에 도심 고밀 개발사업구역 5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는 것은 결국 재개발만이 도심에서 새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으로 부천시가 뉴타운 직권해제의 우를 범한 것처럼 행정의 착오나 실수로 인해 더 이상 주민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 조합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이후 괴안2D구역은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사업진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비구역 해제요청을 부결 처리해 300여 조합원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염원이 이뤄지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D구역은 20073월 지구지정 결정도시 됐으며, 201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47'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전환됐다. 부지면적은 25876이다.

장재욱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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