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송전탑 건설 보상금 분배 문제로 양평군 신론1리 주민들간 갈등 고조

한전 HVDC 건설본부, 주민안전협의체에 보상 책임 떠넘기고, 지자체는 ‘뒷짐’

장재욱 기자 | 입력 : 2024/09/05 [08:38]

 

<단독>= 양평군이 한전 송전탑 500kv 송전선로 신설로 인해 지역 주민간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양평군 청운면 신론1리는 기존에 765kv 송전탑으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 와중에 한전은 또다시 500kv를 증설할 예정이어서 갈등과 분란이 적지 않다.

 

지급받지 못한 주민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진다면 갈등이 수그러들 수도 있으나 한전은 민원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에 피해보상을 일임하고 있는 등 이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없이 주민협의체가 4단계로 나눠 보상금을 지급해 협의체의 이미 지급에 따른 문제를 두고 신론1리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피해보상팀이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피하기 위해 마을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이들에게 생활 안전지원금이란 명목으로 피해보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주민협의체의 운영이 주먹구구식 이어서 지원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론1리는 올 3월부터 5월까지 지급된 송전탑 피해보상금 분배를 놓고 마을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고소고발 등 법적 다툼까지 벌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신론리 148-6(갈기산길 26) 거주민 A씨는 한전의 생활안전 지원금 162천 만원 중 1차 지원금(81천만원)을 받지 못했다.

 

2022년부터 논의된 지원금이 2년이 지난 후인 올해 20243월부터 지급되었지만 지난해(2023) 8월 매매로 인해 집주인이 바뀌었고, 소유권을 이전 받은 현 소유자(A)는 지원금을 받지 못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 주민들간 지급기준을 둘러싸고 또 다른 의혹과 한전과 주민협의체간 협약서(공증)과정에서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500kv 증설은 아직 착공 조차 못하고 있어 사실상 주민협의체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매매한 전 소유주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500kv 증설에 따른 향후 피해와 이에 따른 지급금 보상은 현 소유주가 받아야 한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전 소유자는 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없고, 현 소유자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덧붙여 협의체에서 정한 지급 기준(20221231) 날짜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다수의 주민을 위해 지급 기준은 올 3월 이전에 합법적인 건축물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들에게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현재 양평군 청운면 신론1리 주민협의체는 지원금 배분과 관련해 일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주민협의체는 소송준비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그 비용으로 주민총회 인준도 없이 11천 만원, 222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임의로 지불해 공금 유용의혹까지 받고 있다. ‘횡령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K 법무법인의 모 변호사는 언급하고 있다.

 

이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주민들은 '신론리 송전철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발족할 계획이다. 송전철탑 비대위가 확성기를 틀고 피켓을 든 채 고압송전탑증설 설치반대집회를 양평군 시민단체와 경기도 환경단체들과 공조해 투쟁을 시작할 날도 머지않았다고 주민 B씨는 밝혔다.

 

주민이 90명도 안되는 이곳 시골 마을이 거액의 분배를 둘러싸고 주민들간 잡음이 잇따르고 있지만, 한전은 뒷짐을 지고 있어 주민 혼란만 커지고 있다.

 

또한 주민총회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의 소지도 다분하다. 신론1리 주민협의체는 총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총회를 개최, 일부 안건에 대해 인준(감사 자진 사퇴 등)을 받지 못하자 박수를 유도하여 가결을 시켰다.

 

그러나 주민협의체는 주민총회 요건을 충족했다며 한전에 협의체 임원들에 대한 승인을 신청해 놓고 있어 무원칙 주민총회는 하자투성이로 무효이고, 이들 구성원들에 대한 승인 요청은 모두 취소 또는 반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향후 500KV 송전탑 건설과 1차 보상금 지급을 두고 민형사 고발 등 2차 지원금 지급정치 가처분신청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론1(가칭)한전 비대위는 이와 관련 총 162천만 원에 이르는 지원금과 예비비 수천만 원과 인센티브 2억원, 설계변경에 따른 플러스 알파 금액까지 막대한 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지급 기준을 한전은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주민협의체 역시 상세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과 확인 및 감사보고를 통해 주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고압송전탑 배분 문제로 오손도손 모여 살던 시골마을 주민들이 사분오열돼 갈등이 심해지고 있지만, 면사무소 등 지자체의 중재는 미약하다.

 

특히 마을발전기금(입회비) 납부에 법적 강제성이 없음에도 30만 원부터 떡값까지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마을 발전기금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사용 용도와 쓰임새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또 다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결국 한전의 무원칙하고 형평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500kv 보상금 지급으로 송전탑 피해지역 주민들은 정당한 피해보상도 받지 못한 채 공동체까지 파괴되는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어 한전 향후 양평군 등 곳곳에서 한국전력과 해당지역 주민들 사이에 고압송전탑 공사에 따른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갈등의 원인은 결국 한전의 무원칙하고 형평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500kv 보상금 지급으로 송전탑 피해지역 주민들은 반대투쟁 등 향후 양평군 등 곳곳에서 한국전력과 해당지역 주민들 사이에 고압송전탑 공사에 따른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한국전력공사와 한전HVDH(홍천황성 T/F)건설본부는 고압송전탑 공사에 따른 주민 갈등 봉합을 위해 한발 앞서 민원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 관계 당국과 지자체 또한 진위여부 파악은 물론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주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양평군의회 G의원은 양평은 청정지역으로 70%가 지연녹지 지역이다. 산꼭때기에 무분별하게 한전 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주민건강과 행복권을 침해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압 송전선로 설치 및 찬/반은 군민들의 고유 권한이다. 한전이 군민을 무시하고 국책사업이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군청과 의회는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의원 역시 주민들에게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한전이 주민들을 기만하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다며 배분하는 과정에서 피해와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가보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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