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는 3월 2일부터 신생아에게 신분증을 발급한다. 아기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아기의 출생을 기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수시책으로 마련됐다. 아기신분증은 주민등록증 크기와 동일하며 앞면에는 △아기사진 △발급일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이, 뒷면에는 △아기에 대한 바람 △태명 △혈액형 △몸무게 △연락처 등이 기재된다. 색상은 성별과 상관없이 분홍색과 하늘색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아기신분증은 오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기 중 3개월 이내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발급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과 발급신청서를 오정구 민원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오정구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구민의 아기탄생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하의 의미를 담고 있어 아기와 부모에게 정성이 담긴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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