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12.59㎢ 해제

주민불편 해소 5월 31일부터 …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일부 해제

| 입력 : 2011/05/25 [11:12]
 


부천시장(김만수)은 오는 31일부터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일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녹지지역 3.17㎢와 개발제한구역 9.42㎢으로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29.16㎢)의 43%에 해당된다.


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게 된 것은 최근 2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이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되어 왔으며 8~12년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지가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위주로 해제지역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은 개발∙보상완료지역, 공원지역 및 국공유지, 각종 규제지역(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보전산지,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했으며 개발사업지역과 그 주변지역, 개발예정∙가능지역, 기타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가상승 우려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고 GB 해제 가능지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개발 예상지역, 집단취락지 주변지역, 도심확산∙개발軸 등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 기타 시∙도지사가 지가 불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구청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여부 확인은 도시계획과 토지정보팀(625-3463)과 해당 구청(원미구 625-5171, 소사구 625-6173, 오정구  625-7172)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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