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의1-1 조합원 1인당 5천만원 배상해야

조합승인 취소 후 시공사 325억원 배상 요구, 매몰비용 폭탄 어쩌나

| 입력 : 2012/10/05 [15:17]

조합승인이 취소된 경기도 부천시의 춘의1-1구역 시공사가 3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조합과 조합원에게 청구해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다.

춘의1-1구역 공동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GS건설은 지난 26일자로 조합에 보낸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의 건’이라는 공문에서 “부천시의 조합설립 승인 취소는 시공사의 책임이 없는 조합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같다”며 “이에 시공사들이 제공한 대여 원금과 대여금 이자, 시공사선정 총회비,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합해 325억 2000만원을 즉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추진위 혹은 조합이 취소된 뒤에 매몰비용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으로 춘의1-1구역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다.

시공사는 내용증명 형식으로 발송된 공문에서 “조합은 공문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율의 연체이자까지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대우건설과 GS건설은 특히 “30일 이내에 정산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즉시 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공사 측은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이 조합과 시공사가 지난 2010년 2월11일 체결한 공사도급 가계약(제41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55조 특약사항)에 명시돼 있는 만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춘의1-1구역의 조합원은 모두 700여명으로 시공사가 요청한 금액대로라면 조합원당 4500~5000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승인 취소 동의서를 제출한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조합이 취소되더라도 조합원이 매몰비용을 부담하는 일은 없다”는 일부 극렬 반대주민들의 말만 믿고 반대 동의서를 제출한 터라 이들의 충격은 더 크다.

일부 조합원은 국가나 지자체의 매몰비용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조합이 설립된 정비사업장의 경우, 국고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가 없는데다가 조합 정관에도 조합원은 청산금에 대한 비용납부 의무가 규정돼 있어 조합원들의 비용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여 조합 단계의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국회 입법이 빠르게 진행된다해도 이를 국가나 지자체가 100% 지원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주민간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전체 매몰비용 중 총회개최비용 등 법적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줄 계획이지만, 전체 금액에 미치지 못해 시공사와 조합,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앞서 춘의1-1구역은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부천시에 조합 해산 동의서를 제출해 지난달 17일 부천시로부터 조합설립 취소 통보를 받아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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