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진위원 정수 미달 문제없다”

추진위원 2명 모자라 금의2구역 추진위 승인신청반려 ‘취소’ 판결

| 입력 : 2013/04/16 [12:09]

추진위원 수가 미달한다는 이유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추진위원 정수 규정이 승인의 요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천 판사)는 지난달 20일 의정부 금의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의정부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추진위원회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의정부시는 2012년 7월6일자 금의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정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의 인원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운영규정 중 추진위원의 인원수에 관한 규정(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이 100인 이상일 경우, 그 추진위원을 100인 이상으로 할 것이라는 취지의 규정)은 2009년 2월6일자 개정 내지 도정법 시행규칙의 2009년 8월13일자 개정과는 무관하게 2003년 7월1일 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65호)될 당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행 도정법에 의하더라도 취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 5인 이상이면 족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의정부시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있고 추진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면 추진위 설립을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금의뉴타운이 지난해 10월 촉진지구에서 해제됐으므로 추진위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할 수 없으며 도정법상 정비사업으로 전환해 시행하고자 한다면 그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행정예고했으나 금의2구역이 별도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정부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정비사업 전환 시기를 제한한 점, 특히 1달에도 미치지 못하는 짧은 기간으로 제한한 것은 재정비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위 규정에 따른 전환이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된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의정부시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의정부시가 뉴타운 재개발 행정을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이 사건 처분으로 금의2구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동의서의 효력을 부인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위 동의서를 작성한 금의2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이 이 사건 행정예고에 따라 전환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더라도 거부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시의 추진위 승인신청 반려 처분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금의2구역은 재개발 추진에 큰 힘을 얻게 됐다.

금의2구역 관계자는 “늦게나마 올바른 판결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며 “의정부시의 불법이 확인된 만큼 조속히 추진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의2구역 (가칭)추진위원회는 지난해 6월 전체 토지등소유자 1404명 중 706명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 승인신청서를 의정부시에 제출했으나 동의서 철회자 및 지분 매도자가 추진위원에 있어 추진위원이 100명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반려된 바 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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