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의회 질문에 허위답변?

시의회 조례안 심의 중 자의적으로 답변, 시정활동 방해하고 시민 대의기구 ‘무시’

| 입력 : 2013/03/11 [10:24]

부천시 공무원들이 시의회 의원들의 질문에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자의적인 답변을 남발해 시의회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문호)는 지난 7일 오전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7개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과정에서 부천시 공무원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본인의 기준으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답변을 늘어놓아 의회 심의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김문호 위원장은 행정지구 설치조례안을 심의하던 중 이관형 행정지원과장에게 뉴타운개발과 소속 뉴타운상담센터의 폐지 여부를 질문했고 이에 대해 이 과장은 “뉴타운상담센터는 폐지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뉴타운상담센터가 폐지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으므로 김 위원장이 ‘본청 1층에 있는 뉴타운상담센터가 폐지안되는 것이 맞냐’고 재차 질의했고 이 과장은 ‘폐지되지 않는다’고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이 과장의 답변은 허위 답변으로 드러났다. 이 과장은 전화통화에서 “당시 질문은 뉴타운상담센터가 없어지는지를 질문한 것이 아니라 상담 기능이 없어지는가를 질문한 것이었고 상담센터가 없어지더라도 기능은 남아있게 되므로 ‘뉴타운상담센터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김문호 위원장은 ‘본청 1층에 있는 뉴타운상담센터’라고 물리적 환경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질문했기 때문에 이 과장의 답변은 허위다.

이 과장은 전화통화 도중 “상담센터가 없어지는지 자신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며 센터장에 해당하는 6급 직원은 전보발령했으나 뉴타운개발과장이 상담센터에 별도로 직원을 내려보내 상담할 수도 있고 상담센터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궁색한 답변을 늘어놓았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해당 사무의 기능이 유지되느냐?”며 “상담센터 폐지로 인해 뉴타운개발과는 엄청난 업무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자문기관 설치 조례 개정안 심의 도중에도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답변은 이어졌다. 담당 과장은 “부천시에 정원이 40명 이상인 자문위원회가 몇 개인가”라는 시의원의 질문에 “시승격 4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2개이지만 40주년기념사업회가 오는 4월 폐지되므로 실제로는 1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윤병국 의원은 “정원이 40명 이상인 위원회는 참여예산시민위원회 등을 포함해 4개 이상 된다”며 “상임위가 공무원의 말도 안되는 답변을 듣고 개정안을 부결시켰다”고 안타까워했다.

공무원의 허위답변 논란에 대해 김문호 위원장은 “담당 과장이 뉴타운상담센터가 폐지된다고 제대로 답변했다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수정됐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며 “부천시 공무원들의 허위 혹은 자의적인 답변에 대해 문제를 삼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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