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천시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 노후 불량건축물이 대상구역 건축물 총수의 2/3(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는 부천시가 입법예고한 안 70%보다는 낮지만 동일한 사안을 규정한 경기도 도정조례의 60%보다는 높은 것이다.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한태)는 11일 상임위 회의를 갖고 부천시가 제출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날 건교위는 새롭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비구역 수립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김영숙 의원은 “노후도가 70%까지 올라간 지역은 특정 구간의 경우 집이 쓰러지기 직전까지 간 지역을 말한다”며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까지 재개발 지정 요건을 올리는 것은 옳지 않으며 경기도와 같이 60%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양완식 도시재생과장은 “노후도를 60%로 할 경우 현재 구역지정 요건에 충족하는 지역이 6곳, 70%로 규정할 경우 4곳이라 큰 차이가 없다”며 “이를 경기도는 2/3로 정하고 있는 만큼 부천시는 정비사업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올려서 70%로 하자”고 주장했다. 토론 결과 양 과장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건물 노후도를 당초 부천시 안에서 후퇴한 2/3로 정했으나 경기도는 도정조례에서 노후도를 2/3가 아닌 60%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새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토지등소유자의 70%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 가능하도록 한 규정도 조합설립 요건에 육박하는 상황까지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어서 논란이 됐으나 원안 통과됐다. 이에 대해 부천시뉴타운연합회는 “신규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천봉쇄한(?) 개정안이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도시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교위는 이번 도정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위가 취소될 경우 사용금액의 70%까지 보조 등을 명문화했다. 추진위 취소시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여기서 결정된 금액의 70%이내에서 보조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비용은 추진위원회의 업무항목별 사용비용이며 이 중 과다하게 산정된 비용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검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기로 했다. 위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도시계획기술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기로 했다. 송하성 기자 <저작권자 ⓒ 경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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