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허위매물' 주위보

원미서, 상습 불법행위 중고차 딜러 등 입건 … "시세보다 저렴한 차량 미끼매물로 의심“

| 입력 : 2015/01/05 [13:51]

부천원미경찰서(서장 경무관 정승용)는 상습적으로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등재하여 계약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중고차매매상사 딜러 권모씨(22.)를 구속하고 대표인 정모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모 씨는 부천상동 소재 모 중고매매센터에서 딜러로 근무해오면서 올 해 초부터 최근까지 서로 공모하여 실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 매물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지방에서 고객들이 찾아오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 후 계약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모 씨 등 딜러들은 인터넷 광고를 믿고 찾아온 고객 8명과 차량을 계약한 후 차량을 보여주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차량을 구매하도록 요구하여 고객들과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 금액을 변조해 오히려 고객이 계약위반을 한 것처럼 핑계대며 계약을 파기하는 수법으로 계약금 3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원들은 모두 이런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며 자신들만 검거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하루에도 수십번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분쟁으로 인해 신고가 끊이질 않는다""인터넷 중고차매매 홈페이지에 올라온 차량이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할 경우 미끼매물로 의심해볼 필요가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장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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