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3기 신도시를 건설하려면 그린벨트 2등급을 먼저 해제하라!

당현증 … 前부천시의회의원

| 입력 : 2020/10/12 [17:25]

그린벨트를 세분하여 5등급으로 나누고 환경영향평가 등급 1, 2등급은 개발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계양과 대장동은 1,2등급이 95%가 넘는 개발제한구역이다. 50여년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묶었다. 3기 신도시 개발은 정부가 법을 어긴 것이다. 서울은 치외법권 지역이거나 법을 지킨 지역이다. 같은 나라에서 적용되는 법이 다른 것이다. 서울법과 지방법이 다른 나라가 대한민국이 된 것이 언제부터인가.

서을 시민의 주거안정이라고 법을 어길 수 있다면 왜 하필 계양과 부천의 GB인가. 수도권이라면 서울 시내가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국가의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고 시간도 차이가 엄청나다. 거대 계획도시는 기반시설이 우선되는 것은 설계의 기본이다. 왜 법을 어겨가면서 정부는 불법을 자행할까. 서울시장은 서울 지역의 그린밸트 해제를 사수하다 이승을 떠났다. 그는 법을 지킨 준법자이거나 불법은 저지를 수 없어서였을까.

농민에겐 농토는 몸이고 농사는 영혼이다. 조상대대로 법을 하늘로 알고 지켜왔다. 흉년이 들면 하늘이 노한 것이고 태풍도, 장마도 가뭄도 그렇게 믿어 왔다. 몸이 늙거나 자식의 성공을 위해 밭과 논을 팔고 떠나야할 때를 제외하고는 평생을 한 눈을 팔 수 없었다. 능력과 재주가 없어 자식이 이어받으면 부모는 그저 고마울 뿐이었다. 어쩌다 논밭 길을 만들면 불법이라 벌금을 내고 창피를 당하고 관공서에 불려 다니며, 원상태로 돌려놓았다. 그것이 GB법이니까 지켰다.

이제 3기신도시는 생지옥이다. 이름 하여 죽음의 계곡이다. 계양을 테크노밸리라고 정부가 명명했다. 테크노? 그렇다. 시행자인 LH가 강탈 노하우를 바탕으로 초법(超法)적인 것은 오래된 주지의 사실이다. 사전 조사라는 명분으로 하우스를 헤집고 들이닥쳐 불법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벌금으로 겁박하는 것은 차라리 아름답다. 민주주의는 사유재산의 법적 보장이 근간이다. 소유자인 토지주의 의견도 묻지 않고 그나마 규정도 우습게 여기고 불법이 다반사다. 정치적인 계획이라지만 국민인 농민의 생존권은 안중(眼中)에도 없고 그 뒤에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법에는 정당보상을 외치지만 분명 거짓말이다. 그린밸트는 땅값이 싸다. 오죽하면 시장(市長)이라는 공인이 3기신도시 성공을 자신하는 이유를 저렴한 토지가라고 자랑했겠는가. 토지주로서 묻고 싶다. 분양가도 GB에 기준해서 보상가에 기준해서 매매할 것인가를 말이다. LH는 이게 법이라고 중앙부서에 가서 따지든가 법을 바꿔보라고 답변한다. 정부는 분명하고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 양도세는 보유기간에 비례한다. 그것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거룩한 법이다. 정부의 가··개보다 못한 농민의 토지에 대한 개발의 이익 추구의 숨겨진 의도이다.

지장물 조사는 LH가 지정하고 수수료도 LH가 준다. 모두 일사분란한 한 패거리다. 어느 한 순간에 찍은 항공사진이라며 그 촬영 이후의 지상물은 보상이 안 되고 불법이라고 한다. 지구지정은 예고도 없이 기습적이었다. 정보를 쥐고 있던 직원이 후에 처벌받은 걸 보면 이미 알고 있던 선수(?)는 이미 작업을 마친 후이다. 이게 3기신도시의 국가 토지개발계획인가.

농민은 가보지 않은 나라의 가·붕개만도 못한 취급이 무슨 의미인가. 이제 그 거룩한 코로나를 핑계로 집회도 막고 정부가 법을 어기고 사유재산을 강제로 강탈당하는 것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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