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장재욱 기자 | 입력 : 2024/02/20 [17:42]




 

부천시원미구·소사구·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2. 27.() 14:00 부천시원미구·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 합동청사 1층 회의실에서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부천시의회의원보궐선거(부천시마선거구)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들에게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후보안내설명회를 통해 후보자등록절차와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 및 선거법위반사례예시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의 후보자등록은 3. 21.()부터 3. 22.()까지이며, 선거운동기간은 3. 28.()부터 4. 9.()까지이나,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개시일 전일[3. 27()]까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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