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부천시갑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를 공고했다.
특히 선관위는 사직대상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에 따라 선거일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목)까지 사직해야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에 열거한 사람들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으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경우에는 복직 제한기간이 선거일까지이므로 선거일 후 재위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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