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장재욱 기자 | 입력 : 2023/12/06 [08:34]

 

부천시갑선거관리위원회는 20244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를 공고했다.

 

특히 선관위는 사직대상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2항에 따라 선거일전 90일인 2024111()까지 사직해야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에 열거한 사람들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으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경우에는 복직 제한기간이 선거일까지이므로 선거일 후 재위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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