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2023년 1월 1일자로 부천시갑·을선거관리위원회로 분할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갑·을선거관리위원회로 분할 공직선거 및 조합장선거 등 관리 운영
부천시갑·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천시갑·을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개정으로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부천시갑·을선거관리위원회로 분할하여 공직선거 및 조합장선거 등을 앞으로 관리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분할은 2023년 1월 1일자로 기시행되어 운영 중이며, 선관위의 청사 소재지는 “부천시 상동로117번길 30”으로 기존과 같으며 청사의 2층은 부천시갑선관위(☎032-653-1390, Fax 0505-058-2935), 3층은 부천시을선관위(☎032-651-1390, Fax 0505-058-2933)가 사용한다고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분할로 인한 원활한 조직 정비로 2023.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내년에 실시할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더욱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선거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분할 설치위원회에 따른 관할 구역 및 선거구 현황은 다음과 같다.
분할에 따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할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부천시갑‧을선관위는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과 업무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관내 유관기관 등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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