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2023년 1월 1일자로 부천시갑·을선거관리위원회로 분할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시갑·을선거관리위원회로 분할 공직선거 및 조합장선거 등 관리 운영

장재욱 기자 | 입력 : 2023/01/17 [17:38]

 

부천시갑·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천시갑·을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개정으로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부천시갑·을선거관리위원회로 분할하여 공직선거 및 조합장선거 등을 앞으로 관리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분할은 202311일자로 기시행되어 운영 중이며, 선관위의 청사 재지는 부천시 상동로117번길 30”으로 기존과 같으며 청사의 2천시갑선관위(032-653-1390, Fax 0505-058-2935), 3층은 부천시을선관위(032-651-1390, Fax 0505-058-2933)가 사용한다고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분할로 인한 원활한 조직 정비로 2023. 3. 8. 실시하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내년에 실시할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더욱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선거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분할 설치위원회에 따른 관할 구역 및 선거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명

동명

선거구명(지역구기초의원 정수)

비고

지역구

기초의원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부천시갑

선거관리위원회

부천동

(3)

1

신설

심곡동

(2)

2

대산동

(2)

5

소사본동

(2)

범안동

(3)

6

부천시을

선거관리위원회

 

중동

(2)

3

시장

선거구

상동

(2)

신중동

(3)

4

성곡동

(3)

7

오정동

(2)

8

 

 

 

 

 

 

 

 

 

 

 

 

 

 

 

 

부천시을

부천시갑

 

 

 

 



 

 

분할에 따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할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위 원 회 명

조 합 명

선 거 명

부천시갑

선거관리위원회

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

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장선거

부천시흥원예농업협동조합

부천시흥원예농업협동조합장선거

부천시을

선거관리위원회

부천농업협동조합

부천농업협동조합장선거

오정농업협동조합

오정농업협동조합장선거

 

부천시갑을선관위는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과 무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관내 유관기관 등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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