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K-컬처밸리사업 서로 책임 떠넘기기, 도지사가 사태 책임져야상호간 소송제기로 사업 공중분해 될 수 있어, CJ측은 소송에 신중해야[경기인신문=장재욱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협약해제라는 파국을 맞은 것은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모두의 책임이며,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협약해제 사태를 유발한 김동연 지사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책임감 있는 사태 수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백현종 의원은 “CJ측에서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추진하는 순간 경기도 또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므로, 적어도 5년 이상 소요되는 소송전으로 K-컬처밸리 사업은 공중분해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고 충고했다. 이어 백 의원은 “국토부 조정의견서에 ‘CJ라이브시티 측의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완공기한이 연장된 측면이 있다’고 기재된 만큼 경기도와 CJ, 양측 모두에게 협약해제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CJ측은 복합개발사업임에도 아레나시설은 하고 싶지만, 경기도를 압박하기 위해 일부 사업부지(AㆍC)에 대해 협약해제 조정을 국토부에 요청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질타했다. 또한 백현종 의원은 “CJ가 국토부 조정신청 시 ‘신규 공모’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은 2023년 10월에 이미 협약 해제까지 예상했던 것으로 이해된다”고 주장했으나 CJ측은 제대로 된 답변을 이어가지 못했다. 백현종 의원은 “CJ라이브시티의 모기업인 CJE·M으로부터 위임받은 CJ라이브시티의 권한 범위와 사업 재추진 의사”를 묻자 증인으로 참석한 CJ라이브시티 대표는 “권한 위임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업추진 의사는 분명하다”라고 답변하면서도 “현재 상태에서 CJ 혼자 만의 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백현종 의원은 “협약해제 전 경기도가 사업정상화를 위한 협약 및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협약 변경을 제안했음에도 CJ라이브시티는 국토부의 조정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협약에는 응하지 않은 채 서로가 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치한 공문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허비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안을 명확히 진단하고, 무엇보다 협약해제 사태를 만든 김동연 지사의 분명하고 확실한 입장 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백현종 의원은 다음 회의에서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K-컬처밸리 복합사업의 성공을 위한 방향에 대해 제시하겠다”고 예고해 K-컬처밸리 조사특위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저작권자 ⓒ 경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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