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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교통사고 사기단에 날벼락 맞은 피해자들:경기인신문

계획된 교통사고 사기단에 날벼락 맞은 피해자들

오정서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사기단 검거 … 아내, 여자친구 등을 끌어들여 무고의 사고, 10억여 원 챙겨



| 입력 : 2015/07/08 [11:45]

 

아내, 여자친구 등을 끌어들여 교통사고를 조작해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계획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오정경찰서(서장 최규호)는 교통사고 가해자를 보장하기 위한 운전자보험을 악용, 고의로 불특정인의 차량을 충돌하여 가해자가 되는 방법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10억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전직보험설계사 A(41) 2명을 구속하고 A씨 아내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9월부터 지난 해 2월까지 약 5년간 가해자에게 벌금·합의금등을 보장해주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27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15개 보험회사로부터 10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사기단은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될 경우 금전적 손해를 줄이기 위한 보험으로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운전자 벌금 등을 지원해 준다는 것을 악이용한 것이다.

보험설계사 출신인 A씨는 이러한 운전자보험의 특성을 연구, 함께 구속된 사회선배 B씨와 함께 주변 지인들을 모아 운전자보험에 가입시키고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가입자들은 A, B씨의 지시대로 경기 부천, 전남 목포, 인천 중구, 광주 광산 등 전국 각지에서 중앙선 침범 등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1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73으로 수익을 나누기도 했다.

특히 A씨와 B씨는 보험가입자들에게 사고를 경찰에 접수토록하는 등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위장을 지시예행연습 까지 하고 사고 장소에 데리고 가 예행연습을 하게하고 심지어 사고에 이용할 중고 차량을 구입해 주기는 주도면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규정된 11개항 사고(, 중앙선침범 등)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피의자, 즉 가해자가 되며 11개항 위반이 아닌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운전자보험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 수법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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