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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홍보의 진실:경기인신문

시공사 홍보의 진실

이부환 법무사

| 입력 : 2011/04/26 [13:44]

최근 들어 많은 조합들은 건설사의 공사비 거품에 대해 상당한 의혹을 갖고 있다. 건설사들이 공사비의 적정한 마진을 넘어 부풀린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끝이 없다.

모든 시공사에서 여지껏 공사 원가를 단 한 번도 공개한 일이 없으니 도대체 시공사들의 마진을 알 방법이 없는 것이다. 건설사들이 공사수주를 위해 현장에 퍼붓는 자금은 적게는 수 십 억 원에서 많게는 백 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작년 초 서울 중량구 어느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했는데 홍보비로 A사는 70억원을 투입했고 B사는 100억원을 투입했다고 한다. 조합원이 500명도 안되는 현장에서 수주에 성공한 B사는 홍보비 100억원을 어디에서 보충하고, 실패한 A사는 70억원을 어디에서 보전하겠는가. 그 답은 뻔하다.

성공한 B사는 공사비에 포함할 것이고, 실패한 A사는 다른 현장에서 그 비용을 충당할 것이다. 얼마전 검찰에서 건설사의 수주용역회사를 압수수색했는데 현장마다 모두 100억원이 넘는 돈이 투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작년에 행정용역 정비업체가 구속됐는데 건설사들로부터 커미션으로 받은 돈이 무려 100억원이 넘었다고 한다. 이 돈들은 다 어디로 흘러들어 갔을까. 검찰이 밝힌 바에 의하면 상당수의 돈이 조합원들의 표를 매수하기 위한 댓가로 흘러갔고 일부는 수주와 관련된 업체들의 배를 채웠다고 한다.

과연 이 검은 자금들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 것인가. 뉴타운 지구의 어느 조합장은 건설사들의 부당한 횡포를 막기 위해 앞선 구역들의 문제점을 분석해 적정한 공사비 항목과 금융비용의 조건을 달아 입찰담합을 하지 못하도록 세밀한 입찰지침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홍보공영제를 강화해 건설사들에게 각서를 받는 등 자구책을 만들었다. 그러자 건설사들은 쉼터계약이란 묘책을 만들었다. 쉼터계약이란 건설사의 홍보요원이 조합원들에게 접근해 수주활동을 하면서 편하게 잠도 자고 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대략 수 십 만원에서 백 만원 정도의 비용을 선지급하는 방법이다.

건설사들은 이런 쉼터계약이 합법이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는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한 구실이고 나중에 추가로 돈을 지급하고 서면결의서의 표를 매수하기 위한 미끼인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조합이 뒤늦게 알고 해당 건설사에 홍보공영제를 위반했다며 입찰참여를 박탈하려고 하자 그 건설사는 조합집행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해당 건설사는 조합원들에게 집행부가 특정 시공사의 편을 들고 있다며 선동하기 시작했고 이에 편승한 조합원들은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직접 시공사들로부터 입찰조건의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데 왜 이를 막느냐”며 홍보공영제를 풀 것을 요구하고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물론 조합원들은 홍보공영제가 각 시공사들로부터 향응이나 금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시공사가 목표 달성을 위해 조합원을 선동하고 집행부 불신을 조장하며 이간질을 시켜 분열시킨다는 것이다. 만일 홍보공영제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가 서로 담합하면 그 폐단도 만만치 않다.

사실 많은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후에도 후유증이 남아 지지한 시공사 별로 임원과 대의원, 조합원 간에 편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결국 이런 갈등과 분열로 인해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집행부를 불신하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합은 이를 봉합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들이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조합 집행부는 건설사의 작업(?)에 의해 쥐락펴락 부풀려지는 공사비를 견제해야 하는 고민도 있지만, 그 보다 시공사 선정문제로 인한 조합원들의 분열과 다툼을 막아야 하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사실 조합원들에게도 획기적인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조합원들이 조그만 선물이나 금품공세에 이끌려 시공사를 선택한다면 이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 된다.

시공사를 선정하는 기준은 홍보요원들의 선전에 의한 막연한 선택이 아닌 각 시공사가 제시된 공사비가 적정한지, 객관적이고 세밀하게 따지는 능력과 자질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조합과 조합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통해 자기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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