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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부천시지부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촉구 1인 시위:경기인신문

전공노 부천시지부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촉구 1인 시위

공무원노조부천시지부 …“점심 휴식은 사용자의‘배려’가 아닌 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

| 입력 : 2021/11/17 [18:42]

'공무원 점심 휴무제' 도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천시지부(지부장 김국광)는 공무원의 점심시간 보장을 위한 '점심시간 휴뮤제'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한 달 넘게 펼치고 있다.

현재 부천시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해 절반씩 교대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중식시간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민원인이 동시에 몰려 대기가 길어지면 일을 돕게 되는 탓에 오롯이 1시간을 중식시간으로 갖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렇게 민원인이 많아질 경우, 업무를 바로 끊고 중식시간을 갖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중식식사 중에도 다 먹지 못하고 업무를 재개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하소연했다.

이처럼중식시간 교대제 근무로 인해 불규칙한 식사와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해 기능성 소화불량과 역류성 식도염 등으로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점심 휴식은 사용자의배려가 아닌 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식은 현재도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다. 다만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시간 범위에서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오후 1112시 또는 오후 12시로 운영하는데, 부천시 역시 모든 동사무소를 포함 민원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공무원노조는중식교대 근무는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점심시간 방문자 증가와는 반대로 민원공무원 감소로 대기시간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어렵다 불만을 내비쳤다.

이로인해 노동자의 피로도 증가로 업무효율 감소뿐만 아니라 대행자가 중식시간에 민원서류를 잘못 발급함으로써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업무성격상 담당 공무원이 아닌 경우 민원업무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담당 공무원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민원업무를 볼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더불어 대행자가 업무미숙으로 오히려 민원인의 불만을 사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공무원 노동자의 피로도 증가로 업무효율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국광 공무원노조부천시지부장은공무원도 중식시간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경기 양평·오산, 경남 고성, 광주 5개 자치단체, 전남 담양·무안ㆍ장성ㆍ고흥ㆍ곡성, 경기 연천·수원, 강원 횡성, 경남 산청ㆍ함양ㆍ합천, 전남 순천, 전북 남원 등 공무원노조에서 전국적으로 중식휴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다수의 단체가 내년부터 실시를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지부장은점심시간 휴무제는 직원들의 휴식을 보장하여 업무 효율을 증대시키고,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직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공무원들의 점심시간 휴식은 필요하다이제는 공무원들도 점심시간에 누구나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민 혼선과 불편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 여권 발급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같은 일부 업무는 발급기나 인터넷으로 처리가 안 돼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민원을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난 20172월 경남 고성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했다. 이어 부천시, 경기 양평군, 전남 담양군과 무안군, 전북 남원시, 충북 제천시와 보은군 등도 시행 중이다.

장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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