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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화물차 공영주차장 문제점과 야간밤샘 주차 대책마련 시급:경기인신문

부천시 화물차 공영주차장 문제점과 야간밤샘 주차 대책마련 시급

임은분의원 … ”화물차 밤샘주차 조례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

| 입력 : 2021/06/10 [09:15]

부천지역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주택가 등 막론하고 대형 화물트럭의 밤샘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 대형 차량들의 불법 주차는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지만 단속의 한계와 차고지 등록제도의 비현실성 때문에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부천시 봉오대로 및 간선도로변에 대형 화물차와 트럭, 버스 등이 차고지 주차를 무시한 채 밤샘 불법 주차를 하고 있어 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더욱이 일부 대형 화물차는 불법 밤샘 주차 뒤 다음날 아침 출근시간 이후까지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아 출근길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위험물 운반 차량들이 주택가 인근에 주차하면서 야간 운동을 하는 주민들이 불안감을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의원은 부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부천시 전체 공영주차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면서 이는 부천도시공사가 야간에 주차비를 받지 않아 대형차량들이 몰리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우려했다.

특히 임의원은 상동 외곽순환도로 밑에 있는 공영주차장 등지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불법 주차된 대형차량으로 인해 골목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보이지 않아 차량사고 위험은 물론 통행인의 안전 위협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의원은 대형차량들이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중상동 주택가 도로를 점령한 곳을 지날 때마다 주민들이 사고위협을 느낀다는 민원이 일고 있다이들 대형차량들의 주차횡포가 심한데도 부천시와 관계기관은 왜 단속을 안하는지 모르겠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전세버스와 개별·일반 화물차량은 미리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규정돼 있다. 규정 차고지를 벗어나 주차하면 단속대상이다. 과징금도 차량에 따라 개별화물 10만 원, 일반화물·여객 20만 원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 증명을 받았음에도 정작 주차는 도심 주택가나 학교 주변, 차주의 집 인근에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차고지 증명제 차량 운전자들이 형식적으로 차량 등록을 위해 주차장을 확보한 꼴이 된 셈이다.

심지어 현행법상 실제 사업장이나 거주지가 차고지 증명을 받은 시·군과 일치하지 않아도 무관해 차주들은 차고지 등록이 편리한 인접 시·군에서 증명서를 받은 뒤 실제는 거주지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마련도 요구된다.

또한 대부분의 차고지가 도심 외곽에 위치해있는 현실과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불법 주차를 부추기고 있다. 부천시와 도시공사는 2.5톤 이상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 장비가 전무하다는 입장이여서 이들 대형차량들의 밤샘주차 단속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단속인력이 한정돼 있어 애로사항이 있다. 또 밤샘주차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밤샘주차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 시간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임은분의원은 부천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전무하다면서 화물차 공영차고지 문제와 추자장 조성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화물차 밤샘주차 조례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장재욱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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