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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LH를 해체해야하는 이유 ⑥지장물 보상의 허상:경기인신문

<기고> LH를 해체해야하는 이유 ⑥지장물 보상의 허상

당현증 … 전)계양주민비상대책위원장

| 입력 : 2021/05/02 [18:37]

지장물[支障物]은 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 위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으로 시설물, 창고, 농작물, 수목 등을 일컫는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개발에 방해되는 지상물[地上物] 일체를 말한다. 목적은 개발이 우선이고 토지주의 생존은 완전히 뒷전이다.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의 수십 년 된 농지 204만 평은 국가가 필요로 해서 오래 전에 지정한 개발제한구역[GB]이다.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로 일방적으로 정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 불편과 장애를 초래하는 토지 위의 일체의 물건이 정부와 LH가 정한 이른바 지장물[支障物]이다.

농사를 위한 지상의 농작물[農作物]은 종류가 다양하고 그 목적도 다르다. 농작물은 흔히 논밭에 심어 가꾸는 곡식이나 채소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영농의 과학화와 경제성에 따라 수십 년간 농법도 발전해왔다. 젊은 농부들이야 신기술 습득과 시류의 적응에 빠르지만 연로한 농민은 그저 벼를 심거나 비닐하우스 작물 정도가 고작이고 최선이다.

밭작물과 특용작물의 재배를 위한 부수적 시설은 재배 작물에 따라 다양하고 규모도 차이가 많다. 노지[露地] 작물과 달리 차광을 이용한 작물은 부대시설이 필수다. 때로는 작물의 신선도를 위해 저온창고도 필요하고 노지작물의 세척 등을 위한 시설로 관정[灌井, 인공우물]]도 이용해야 한다. 한 여름 더울 때는 땀도 씻어야 하고, 허기지면 간식도 만들어 먹기 위해 가스나 전기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농사부속물이다.

그러나 LH의 지장물 조사는 보상이라는 허울로, 불법 유무에 열을 올리고 겁박으로부터 시작된다. 규정 이상의 면적도 제한하고 바닥에 흙을 덮기 위한 보도블럭 몇 장도 놓을 수 없고 일체의 부속시설은 불법이다. 하우스 안에 통풍 창문도 허락되지 않는다. 보상을 위한 절차라며 하우스 내부를 촬영한 뒤 불법 시설물이라며 문서로 겁을 준다. 이미 수십 년 전에 설치한 것을 보상을 핑계 삼아 겁을 주고 벌금을 통보하는 주역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오래된 LH의 관행이고 악랄한 보상 절감 수법이다.

3기 신도시 지정이 20181219, 그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농사는 계속되고 있고, 반드시 필요한 추가 농사 시설물은 LH가 보상에서 임의로 과감히 제외시킨다. 이유는 지구 지정 당시 항공촬영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농사는 목숨과 직결되는 농민의 생존활동이다. 필요하면 둑도 만들고 넓히기도 하고 지상물도 설치하는 일은 필요에 의한 당연한 생존행위다. LH가 미리 준비한 사악[邪惡]한 저가보상 행위의 실상이다. 순진한 농민이 흉포해질 수밖에 없도록 부추기는 것도 LH.

LH의 흉포함은 오직 헐값 보상이 최대의 목적이다. 그 많은 제재규정의 일관된 정신[?]은 가능하면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한 걸림 장치이고 LH의 간악한 술책이다. 그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 농지였고, 그 위에 더욱 좋은 먹잇감은 GB지역의 2급 농지다. 얼마나 좋은가. 공시지가도 저렴하고 보상해야할 지장물도 적고, 제재 규정도 많은 농지는, LH로서는 최대 이익을 위한 축복의 황금덩어리[金土]이다.

정당한 보상원주민의 재정착을 자랑처럼 부르짖는 LH의 구호와 사훈[社訓]은 가증스러움을 넘어 견딜 수 없는 분노를 유발한다. 공부[公簿]상에 없어 인정할 수 없고 오래된 이웃들 간의 계약서가 없어 보상할 수 없다는 이유는, 동성동본이라 부모를 인정할 수 없는 구태보다 간악하지 않은가. 정부와 LH는 국민의 재산권 갈취에는 적극적이고 자기들의 잘못이나 관용에는 소극적이다. 국민이 가··개인 나라라지만 그래도 LH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선한 농민과 농토를 이용한 LH가 투기집단인 또 다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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