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면적과 넓이에 따라 임의적 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의무적 보상협의로 나눈다. 이해관계 당사자인 토지주와 이를 강제 수용하는 LH와의 토지는 물론 그에 상응하는 지상물과 생계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 등과 관련한 보상을 위한 양방 간의 협의를 위한 모임이 이른바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명시된 보상협의회다. 더구나 의무적 협의회는 공익사업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기 신도시로 국가가 지정한 거의 대부분지역이 해당될 것이다. 특히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지구는 각각 101만평과 104만평에 해당하는 대규모 주택개발단지에 해당된다. 민주/자본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은 생명과도 같은 구실을 한다. 국민이 주인이고 개인재산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이다. 각종 세금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아닌가.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한 보상협의를 위한 기구로 협의회를 법률로 정한 것이다. 더구나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여 상호간의 협의라는 계약으로 이를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것이 협의회 구성의 근간이다. 하지만 협의회 구성을 살펴보면 심히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협의회 위원장은 해당 지구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고 업무협의의 총괄자가 된다. 위원장은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은 사업시행자[LH]에게 통보하고, 사업시행자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있다. 또 위원장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간사나 서기도 구청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것이 보상협의를 위한 거룩한 법률이다. 누가 누구의 주인이고 재산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심히 전도[顚倒]된 불공정한 법률이다. 그렇지 않은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주체도 정부이고,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주재[主宰]’하는 주체도 정부다. 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지닌 협의회가 더욱 가관인 것은 LH의 간부들이 참석하여 이해관계자의 참석인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아무리 강제로 갈취한 토지라지만, 지주의 요구/건의사항 전부를 다양하고 복잡 현란한 법률을 들이대며 그 자리에서 일언지하에 불가하다고 판결[?]한다. 이것이 과연 법이 정한 협의[協議]인가 협박[脅迫]인가. 보상을 위한 협의회라는 이름아래 토지주들의 동태[動態]를 살피고 협의 실적을 쌓는 LH는 정부의 충견[忠犬]이고 정부를 등에 업은 야바위꾼임을 몸으로 겪고 분명히 보아왔다. 정부의 엄호아래 국민의 인권유린은 물론 더 이상의 가·붕·개가 되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LH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그렇다. 국가는 그간 3기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그 거룩한 구세주 코로나19를 핑계삼아 식언[食言]한 바가 어디 헤아릴 수 없음을 당하고 겪어온 바이니 이제는 숙달될 만도 한데, 고개를 떨구고 돌아서서 깊고 어두운 밤이면 울화가 치밀어 잠을 설친다. 수백 년 조상의 혼이 깃든 땅이고 태어나 살아온 고향을 강탈당하고도 소리한 번 지르지 못하고 무너지고 물러서야 한다고 생각하면 농민으로서 받들어온 하늘과 땅에 참담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저작권자 ⓒ 경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경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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